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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됐다" 베트남 부부 상대 사기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8-11-24, 조회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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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정을 모르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를 상대로
각종 사기를 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함께 기소된 31살 B씨에게도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웃에 사는 베트남 이주민 부부에게
토지주택공사를 사칭해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피해 부부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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